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은 여러 가지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 주택, 아파트를 짓게 하고 학교를 짓게 하거나 공항이나 군사기지, 병원으로 쓰이게도 하며 자연그대로 보존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모든 땅에는 그 쓰임새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땅의 쓰임새를 나타내도록 만든 것이 “지적도”이다.

지적도의 의미와 지적도 무료열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지적도란?

 

토지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지도이다. 모든 땅은 쓰임새에 따라 분류되는데, 크게 토지와 임야로 분류된다. 그러나 ‘토지’라는 용어는 토지와 임야를 포함한 모든 땅에 통칭으로 쓰일 때가 많다.

이러한 토지를 좀 더 세분하여 필지별로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것이 지적도이다. 지적도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공문서의 일종이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 토지의 권리를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관리하는데 이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

 

 

 

√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네이버 검색창에서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으로 검색한다.

웹사이트가 위의 사진처럼 3개 나오는데 그 중 제일 아래쪽에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클릭하여 들어가야 한다. 제일 위 쪽에 있는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 웹사이트는 클릭하여 들어가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무료열람”에 관한 설명만 나온다.

 

 

 

 

 

위 쪽 주소창에 해당 주소지를 기입한다. 구 주소로 찾아도 되고 도로명 주소로 찾을 수도 있다. 열람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온다.

 

소재지, 지목, 개별공시지가, 지역구 등 지정여부 및 확인도면, 범례, 용어사전 등이 나온다.

 

 

 

 

소재지는 그 토지의 주소지를 말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이다.

  여기서 ‘대’는 주택과 사무실, 극장 등을 건축하는 토지라는 뜻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는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적혀있다. 토지마다 종류가 있는 것처럼 각 토지마다 용도지역과 용도 지구가 정해져 있다.

   여기서 보이는 곳은 자연녹지지구, 자연취락지구이다.

 

 

 

 

 

 

 

도면을 좀 더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는 ‘도면크게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뜬다. 여기서 축척을 변경하면 원하는 확인도면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주변 상황을 확대 또는 축소를 해서 볼 수 있어서 활용도가 크고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하다.

 

 


 

 

이렇게 지적도에서 경계나 면적, 범례표 및 도면을 꼼꼼히 보고 인접도로의 특징, 토지이용계획 등을 참고 한다면 토지에 대한 사고가 평소와는 많이 바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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